선원건강진단서는 병원급 기관 어디서나 받으실수 있으며, 의원이나 보건서의 경우는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수리한 곳만 가능합니다. 저희 관내 지정의원은 없습니다.
선원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은 일반검사 같은 경우에는 1년이며 특수검사의 경우에는 2년입니다. 국내 연근해에 승무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일반검사를 받으시면 되고, 외항선에 승무하실경우 특수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31-680-7223)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