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건축허가신청서에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
건축허가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되는 부동산 신탁회사와 건축주간의 신탁계약서에 건축주가 건축할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명시하였고, 해당 신탁계약서가 민법, 신탁법 등 관계법령에 적법하게 작성되었다면,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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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