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다문화 가정 지원관련

사회,문화
0 투표
다문화지원센타에서 언어가 부족한 다문화 아이에게 언어교육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린이집에서 장소협조를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국공립어린이집만이라도 다문화 언어교육 장소 협조 강제 하시는건 어떠신지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보육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는 공간으로써, 어린이집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하루 12시간 연중 계속 운영하여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의 건강을 위하여 유행성 질환 및 청결상태, 실내공기질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동들이 모두 귀가하여 비어있는 유휴시간이라 할 지라도 이후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준비시간으로써 어린이집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목적으로 어린이집 공간이 제공

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어린이집의 운영은 원장의 판단하에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으로서 모든

국공립어린이집에 시설 제공을 강제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를 양산하는 것으로써 부적절한

사항으로 판단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 044-202-3582)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