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현재 영양사로 국공립 어린이집 영양사로 1년째 근무를 하고 있으며, 영양사로 일한지 경력이 6년 이상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만 근무하는 영양사만 영양교사 학교 현장실습이 면제 되고,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것은 면제 대상이 안 되어 학교 현장실습을 나가야 한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여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 같은 영양사 일을 하면서 초․중․고에 한하여 학교 현장 실습 면제를 주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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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4. 3. [교원정책과]

○ ‘사서, 영양,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관련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학교나 사회교육기관(사서-공공도서관, 영양-교육청소속기관만 해당함) 또는 청소년상담기관(상담-민간기관 슈퍼바이저가 있는 경우에 한함) 등에서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는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에 한함)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소속 학교 또는 기관장으로부터 확인 받은 ‘경력인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경력으로는 실습 대체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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