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4. 3. [교원정책과]
○ ‘사서, 영양,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관련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학교나 사회교육기관(사서-공공도서관, 영양-교육청소속기관만 해당함) 또는 청소년상담기관(상담-민간기관은 슈퍼바이저가 있는 경우에 한함) 등에서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는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에 한함)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소속 학교 또는 기관장으로부터 확인 받은 ‘경력인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경력으로는 실습 대체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