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1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못하였거나, 연말정산기간에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종합소득 신고기간('13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
(당초)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당초)소득공제신고서
관련증명서류
○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c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송파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24-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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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