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알리미 서비스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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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안심서비스(U-안심알리미, 초등안심알리미서비스) 지원의 미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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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민원인께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드립니다.
 민원인께서는 초등학생 안심서비스(U-안심알리미, 초등안심알리미서비스) 지원의 미흡함을 지적하셨습니다.
 2013년의 경우에는 기존의 서비스를 지원하게 되어 2월 중에 지원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3월에 해당학교에 예산을 교부(학교회계가 3월부터 익년 2월말까지임)하여 가능한 조기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에는 U-안심알리미와 병행하게 되면서 서비스 지원방법 등의 세부사항에 대한 결정이 지체되어 지원대상 학교 선정과 지원이 늦어져 불편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14. 4. 22. 화요일 민원인과 통화 후, 해당학교에 문의한 결과  서비스 지원대상자 확정 등을 위한 준비기간이 소요되어 늦어지고 있으나 최대한 노력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4월 28일 시행 목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년 초 서비스 공백 기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예산이나 수익자부담 등 연장 사용 희망 학생을 미리 파악하거나 업체와 협의를 통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고, 도교육청에서도 서비스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은 가정과 학교가 함께 손잡고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민원인의 관심과 열정이 우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민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후 문의사항이 있을 시, 전라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063-239-3366)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 인성건강과 (☎ 063-450-2712)
    관련법령 :
아동복지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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