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청의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공법 제2조 18호, 항공법시행규칙 제11조 34~42호에 따라 헬기장에 설치하는 항공등화는 헬기장 등대를 포함하여 모두 9개 항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은 “항공등화시설 설치 및 기술기준”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주간에만 이용하는 헬기장의 경우 풍향지시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주·야간에 이용하는 헬기장의 경우 풍향등과 착륙구역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기타 헬기장 등화에 대하여는 여건에 따라 설치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Tel:032-740-2234)로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 공항안전과 (☎ 032-740-2234)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항공법 시행규칙 제225조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