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는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동 별표1 제3호 가목 및 제7호에 따라 수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동 면적 이상인 경우 판매시설로 분류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의의 건축물이 일반건축물인 경우 새로이 소매점으로 변경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기존 소매점(제1종 근린생활시설)부분도 판매시설로 함께 용도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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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