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도로점용료 체납시 재산압류 가능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일
0
투표
도로점용료를 체납하였을때 체납자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가요?
도로점용
도로점용료
체납자
점용료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일
익명
님
0
투표
도로법 제78조3항 및 국세징수법 제24조1항 규정에 의하여 제납자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31-820-17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73조 (시ㆍ군ㆍ구에 대한 부담명령)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도로점용료 체납시 가산금은 요율
도로점용료 납부기한
도로점용료 징수제한
행정구역 개편으로 점용료가 10%이상 인상된 경우도 도로점용료 조정대상이 되는지 여부
보, 차도에 대하여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