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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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까지는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을 받았고, 올해 가정형편이 나아진 것도 없는데 지원 대상자에 선정이 안된 이유를 알려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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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교육 발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를 지원함에 있어, 2012년도까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심사하였으나, 건강보험료만으로는 해당 가구의 소득수준을 판단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아,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보다 더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2013년도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었으며, 이처럼 저소득층 대상자 선정 기준이 달라짐에 따라 신청 가구의 경제사정이 작년과 유사하더라도 대상자 선정 유무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아울러, 교육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하였으나, 학부모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담임추천으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담임 추천을 원하는 경우 담임선생님과 상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는 별도로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담임추천에 따른 선정여부가 결정된 이후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5.15(수)부터 5.24(금)까지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기획예산과 복지법무담당(031-820-0705)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국(북부청사) 기획예산과(북부청사) (☎ 031-820-056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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