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는 자기차량 손해부담금을 지급받고 부가가치세를 보험사와 고객님중 누가 부담해야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이 경우 보험업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험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간 결정 사항입니다(관련 예규: 부가 46015-2221, 1999.7.30.).
또한, 개인적으로 사용한 차량의 수리비용은 현금영수증 수취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개인의 소득공제로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법과 관현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46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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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