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부가세 납부

사회,문화
0 투표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투잡으로 개인사업자를 내고 작은사업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자를 내기전 개인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었고 이번에 자차사고로 보험금지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일이라 회사와 상관없이 처리를 하렸는데 보험회사에서 공업사에 부가세는 저희회사에서 납부를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내고 부가세 환급을 받으면 그만이라고 하는데 저는 아무연관없는 회사자급을 집행하는것이 납득이 안가서 개인적으로 처리를 하겠다고 했더니 보험회사는 규정상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때 공업사에 부가세는 저희 화사에서 내는것인지 보험회사에서 내는것인지?
또 어떤 물건을살때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개인소득공제 처리를 할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는 자기차량 손해부담금을 지급받고 부가가치세를 보험사와 고객님중 누가 부담해야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이 경우 보험업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험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간 결정 사항입니다(관련 예규: 부가 46015-2221, 1999.7.30.).
또한, 개인적으로 사용한 차량의 수리비용은 현금영수증 수취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개인의 소득공제로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법과 관현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460-5200)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32조(세금계산서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