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보호지침’) 제48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개인영상정보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열람 가능한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합니다.
이때, ‘보호지침’ 제50조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의 자에 대하여 마스킹 처리 등의 방법으로 개인영상정보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보호조치를 할 수 없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보호지침’ 제48조 제4항 의거, 정당한 열람불가 사유를 근거로 열람을 거절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경영지원과 (☎ 031-37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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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