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의 촉진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설치 지원 등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법령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를 다른 특별회계로 전환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다른 특별회계로 전환할 경우 법 제61조 등에서 정한 용도 외로도 사용될 수 있어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반하므로 전환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장이 재량적으로 판단하여 그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해당 도시개발특별회계가 특정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한정된 목적으로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81조 등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면 해당 지자체장이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이미 설치된 도시개발특별회계를 폐지하는 것 또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81조 등에서 정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다른 특별회계로의 출자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 규정에서 정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정하여 지원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같은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 등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회계를 구분하여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하나,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환지방식과 같이 반드시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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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