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이용협의 사후관리에 대해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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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해역이용협의 사후관리란?
- 해양환경관리법 제93조(사후관리)로써 국토해양부장관은 처분기관이 해역이용협의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면허등을 하거나 해역이용협의등의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면허등을 한 때에는 그 면허등의 취소, 사업의 중지, 공작물의 철거, 운영정지 및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해당 처분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것으로써 이 경우 처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55-249-04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제93조 (사후관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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