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에 대해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의 파산선고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파산으로 인해 당해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객관적인 증빙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예:파산절차에 참가하지 아니하여 채권배분계산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문의는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법인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강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610-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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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