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공장을 양도하고 대금을 받지 못하여 세금이 체납되어서 구제 받을 방법이 없을까 하고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해보았습니다.
공장을 양도하였는데 대금을 받지 못하여 사기죄로 경찰서에 고소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소송하여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근저당권이 승계되므로 어쩔 방법이 없어 분납방법을 찾던 중 세금이 본인이 생각하는 금액 이상으로 체납된 사실을 확인하고
자료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연도를 달리하여 동일물건이 중복고지된 사실이 발견되어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하던 중 권리보호요청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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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권리보호요청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권리보호요청은 주로 처분을 위한 절차 진행 중 또는 집행이 예정된 경우에 국세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제출되는 민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규정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50조

주의사항으로는 권리보호요청은 당해 처분과 관련된 과세연도의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간이 지났다면 <고충민원>등으로 분류됩니다.

권리보호요청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세자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관할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신청방법 및 양식에 제한이 없습니다.

방문,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하실 수 있으며, 서면으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요청서>에 의하게 되어있습니다.

※권리보호요청서에는 납세자의 인적사항, 대상 과세년도, 요청내용 등을 기입합니다.

권리보호요청은 원칙적으로 72시간(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내에 처리함으로써 신속한 국세행정에 일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고객님의 관할 세무서에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 신청을 접수하여 해당 부서와 검토한 결과, 2008년과 2009년에 중복자료로 생성되어 그 부분의 세액을 결정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해당 세액 약 38,000,000 원을 결정취소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세무서의 문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열려 있습니다.

국세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세무서의 납세자보호실을 찾아 주십시오.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 친철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영월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370-021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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