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항만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르면 하천, 호소, 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을 공유수면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유수면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제3조(적용배제) 의 규정에서는 국유인 하천, 호소, 구거 등이라 할지라도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안의 공유수면은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문의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 해양환경과(TEL061-280-167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십시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61-280-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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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적용배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