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사업자등록 대표로 있는 영업장에서
부인인 제가 직원으로 근무하다
추후 영업이 어려워 그만두게 될경우
실업급여 등 을 혜택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신청등은 어떻게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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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 문의하신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대상 여부 판단에 앞서 먼저 동거친족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적용대상자이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 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경우

○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동업관계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나,

○ 예외적으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임이  사실관계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2. 사업주와 동거하고 있지 않는 친족의 경우 

○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 볼 수 있겠으나

→ 위  두가지의 경우, 아래 안내드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을 통해 피보험자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고용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 여기서 말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에 따라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근로자성」판단기준(대판 1994.12.9, 94다22859)은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바, 

여기서 사용종속관계는 
①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 
②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④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⑤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⑦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⑧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⑨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⑩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의 세부적인 사안을 종합하여 판단
   (대법원 1994.12.9. 94다22859, 2001.4.13. 2000도4901, 2005.11.10. 2005다50034)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여부는 위의 요건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임이 확인되어야만 적용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임의대로 적용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 안내드린 내용을 확인하시어 귀하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개시할 사업장 소재지 관할) 피보험자격담당자와 상담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고용센터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 고객센터->고용센터 찾기)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2조(정의) 
고용보험법제10조(적용 제외) 
근로기준법제11조(적용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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