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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일괄신고 시 높이 산정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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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허가·신고사항 변경과 관련하여 「건축법시행령」제12조 제3항 제3호 규정 중 “전체높이의 10분의 1이하인 경우“라 함은 건축물의 지상부분의 높이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하 및 지상부분 전체의 높이를 말하는 것인 지?
건축물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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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2일
익명
님
0
투표
「건축법시행령」제1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이하이거나 전체높이의 10분의 1이하인 경우(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사용승인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동 규정에서 전체높이라 함은 지상 또는 지하에 관계없이 변경되는 모든 전체 높이의 합계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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