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해양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국토부 고시 제2013-50호)”의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및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른 구조물의 안전을 확보하여 부실공사 및 건설사고 방지 등 공공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용, 안전점검비용 등이 있습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추락, 화재, 감전 등 신체적 산업재해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인건비,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구입비 등으로 각각 사용목적 및 용도가 서로 다르며,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각각 법령 정한 해당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78)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안전관리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