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당해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1억원 한도.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을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 -> ① 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타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그럼 선생님의 가정에 항상 좋은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640-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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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