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 또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70-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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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