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양도할 경우 세율도 높고 공제도 안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히 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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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미등기양도시 불이익에 대해 문으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자면,

 

1.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3. 양도소득기본공제(연 250만원)를 받지 못합니다.

4. 7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귀하의 댁내에도 늘 행운이 함께 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91조(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소득세법제95조(양도소득금액) 
소득세법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소득세법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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