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질의1. 보통의 경우 촉탁으로 재고용을 하는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일을 하다 정년이 된 근로자를 정규 종업원으로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촉탁직으로 고용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 경우 정년만료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의2. 1년 촉탁직 근로계약이 매년 갱신되는 경우에는 1년간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 근로계약이 종료(단절)되었다가 신규채용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며, 1년 간 근로계약 기간 이후에도 계속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로 퇴사하는 시점에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기간제법의 제정 취지 등에 비추어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임.
- 일반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 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임. (고용차별개선정책과-682, ’09.7.14.)
질의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에 의하면“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경우에 있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과 동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고용 시점인 최초 촉탁계약시점부터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 즉,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경우 신규입사자처럼 재고용 시점에서 새로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다만, 1년 촉탁직 근로계약이 매년 갱신되는 경우에는 1년간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 근로계약이 종료(단절)되었다가 신규채용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며, 1년 간 근로계약 기간 이후에도 계속 근로한 것으로 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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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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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