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미지급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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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라는 회사를 다닐 때 상여금을 짝수달에 한 번씩 줬었습니다.
제가 퇴사를 2013년 7월 18일에 했는데 6월달 월급은 7월 5일에 지급이 되었고,
6월달 상여금은 7월 20일에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미지급 되어서 문의합니다.
6월달 근무일수는 다 채우고 퇴직하는 거니까
6월달 상여금은 지급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생산직이여서 시간제로 월급을 받았었는데
퇴사를 7월 18일에 해서 근무일수가 20일이 안된다는 이유로
7월달 월급을 지급 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정말 한달 근무일수가 20일이 넘지 않으면 월급을 지급 받을 수 없는건가요?
생산직이니까 7월동안 근무했던 시간 만큼은 보상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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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성과급 또는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지급률, 지급시기 등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고 매년 일정시기에 일정률의 성과금 또는 상여금을 지급해 왔다면 동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그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일 현재 재직 중에 있는 자에 한 한다"는 등의 명문규정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명문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계속된 관행으로 지급대상자 결정방식이 정착되어 있다면 그에 따랐다하여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귀하의 질의내용에는 상여금 지급기준(지급시기 등)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귀 사의 상여금 지급기준을 근거하여 지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하가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며, 귀하의 월 근로일수가 20일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귀하가 근로한 18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이유로 귀하가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입니다.
 
  - 월급제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액×18일/31일]만큼은 지급하여야 함.

○ 따라서, 귀하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귀하의 임금을 지급하면 법위반은 아님.

<민원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우측상단의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의 관서명 클릭>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 위의 답변이 귀하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기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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