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성과급 또는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지급률, 지급시기 등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고 매년 일정시기에 일정률의 성과금 또는 상여금을 지급해 왔다면 동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그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일 현재 재직 중에 있는 자에 한 한다"는 등의 명문규정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명문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계속된 관행으로 지급대상자 결정방식이 정착되어 있다면 그에 따랐다하여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귀하의 질의내용에는 상여금 지급기준(지급시기 등)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귀 사의 상여금 지급기준을 근거하여 지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하가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며, 귀하의 월 근로일수가 20일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귀하가 근로한 18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이유로 귀하가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입니다.
- 월급제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액×18일/31일]만큼은 지급하여야 함.
○ 따라서, 귀하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귀하의 임금을 지급하면 법위반은 아님.
<민원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우측상단의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의 관서명 클릭>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 위의 답변이 귀하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기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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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