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화재속보기 의무설치에 민감한 상황인데 법령에 아래와 같은 속보기에 대한 정의와 통신망에 대한 정의가 자세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2.속보기에 대한 정의는 통신망을 통한 속보기기라고 되어있고 즉 통신망은 누가 이해하더라도 유선과 무선을 겸한 장치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어찌 유선 또는 유.무선 겸용도 설치 가능하다고 하는지 명확히 답변 주셨으면 합니다.

------------법령---------------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신설 2009.10.22>
1. ‘속보기’라 함은 화재신호를 통신망을 통하여 음성 등의 방법으로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장치를 말한다.
2. ‘통신망’이라 함은 유·무선을 구성하여 음성 또는 데이터 등을 전송할 수 있는 집합체를 말한다.
제4조(설치기준) ①자동화재속보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09.10.22>
1.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 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 것
2.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그 보기 쉬운 곳에 스위치임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3. 속보기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을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단, 데이터 및 코드전송방식의 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정 한다
4.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제1호의 기준에 불구하고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자동화재탐지설비 1개의 경계구역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다
5. 속보기는 「소방용 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제31조 및 별표14 제22호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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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자동화재속보설비 화재안전기준 제3조 기준에 따라 통신망이라 함은 유 · 무선을 구성하여 음성 또는 데이터 등을 전송할 수 있는 집합체를 말한다에서 우리 소방방재청 유권해석은 유선 또는 무선을 구성하여 음성 또는 데이터 등을 전송할 수 있는 집합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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