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건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취.등록세는 구청 세무과 담당업무이므로 해당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간 증여는 6억원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인에게 증여하려는 주택이 6억원 이하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한편, 증여세는 지난 10년간 을 통산하므로 종전 10년내에 부인에게 증여한 가액 총액이 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증여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예컨대 증여가액이 7억원이면 1억원에 대하여 과세됨) 5단계로 세율이 구분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동대구세무서 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동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74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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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증여재산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6조(상속세 세율)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