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에 의거하여 각 사업체의 정보는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제공되고, 그 외의 목적으로는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다음과 같이 업종별 명단을 제공하고 있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상공회의소(www.korcham.net)>(좌측)코참비즈기업정보>기업정보(www.korchambiz.net/company)<(좌측)업종 카테고리 순으로 가신 다음
원하시는 업종의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자료는 동소가 발행한 전국사업체총람에 수록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통계청 경제통계국 산업통계과 (☎ 042-481-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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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