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지목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적소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미 평탄화되어 기존의 지형이나 지반고의 변경없이 건축물의 건축 등이 가능한 경우에도 국토계획법 시행령(이하 영) 제53조 제3호 다목에 따른 조성이 완료된 기존대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절토·성토 등의 높이나 깊이에 관계없이 영 제53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지자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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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