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6조(훈련), 동법 시행령 제15조(훈련)에 근거하여 국방부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훈령 제34조(보충훈련) 규정에는 “예비군 대원이 부과된 훈련시간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훈련의무이행을 위해 보충훈련 기회를 부여하고, 미 이수된 예비군 훈련시간은 고발처리 후 재 부과하며, 이후부터의 부과된 훈련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고발 처리하여 부과된 훈련을 이수할 때까지 반복 처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수하지 못한 예비군 훈련은 예비군 편성이 종료될 때까지 부과가 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통지된 일시, 장소에 참석이 제한될 경우에는 제한적이나마, 인터넷 훈련신청을 통한 훈련일정 조정 또는 훈련연기 신청을 통하여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3군사령부 17사단 감찰부 (☎ 032-510-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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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향토예비군 설치법제6조(훈련)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제15조(훈련)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