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취학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주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경우로서 "학원설비,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학습지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