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전 아동의 학원 등에 지출한 비용은 교육비 공제 대상이라고 알고 있음.
그 대상에 학습지 교육비는 공제 대상 교육비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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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취학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주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경우로서 "학원설비,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학습지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목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241-1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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