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항공운임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1일당 일비의 50%를 추가지급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추가 지급하는 일비의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 운임비의 1/2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편도만 공적 마일리지를 사용하였더라도, 공적 마일리지 활용을 통해 운임을 절약한 경우에는, 출장일당 일비의 50%를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추가 지급되는 일비는 절약된 항공요금의 50%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