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바,
-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시각(시업시각)부터 종료한 시각(종업시각)에서 휴게시간을 공제한 시간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업주와 9시부터 15시까지 근로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8시까지 출근하게 하여 17시까지 근로하게 하면서 그 시간동안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작업이 끝났다하더라도 뒷정리 시간 등이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근로시간입니다.
- 따라서 8시부터 17시까지 전체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시간외 수당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을 하도록 하는 바, 상기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귀하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한 시간부터는 통상임금의 1.5배로 지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최초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로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이므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노동청에 신고 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