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제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를 납부한 후 제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 추가납부하는 보험료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이를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39-0-10]
기타 국세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