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는데,
당해년도를 포함하여 3개 년도에 대하여 당해년도 말에 추가고지가 되었을 경우,
각각의 귀속년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있어 질문드리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답변

0 투표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제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를 납부한 후 제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 추가납부하는 보험료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이를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39-0-10]

기타 국세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