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민법 제83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혐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 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혐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합니다. 물론 증여세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기간 중의 공동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에 한합니다.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 재산세과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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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88조(양도의 정의) |
민법第839條의2 (財産分割請求權)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