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출산육아기대체인력지원금은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가 육아휴직등이 종료된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30일 이상 피보험자로 고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체인력 채용일 전 3개월부터 채용일 후 6개월까지 기존의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에는 권고사직, 해고 등을 포함하여 판단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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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