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육군 동반입대병은 2명 단위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2011년 부터 시행된 다문화 가정 자녀 동반입대병은 2∼3명 단위로 지원 가능합니다.
※ 다문화 가정 : 결혼이민자, 외국인귀화자, 새터민 가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