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해당 여부는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 으로부터,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설립예정경계선)으로부터 측정을 하며, 거리산정은 직선거리를 적용 합니다. 따라서, 실제 도보거리나 차량을 통한 이동거리와는 상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부산서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안전과(051-250-0492)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생건강안전과 (☎ 0512500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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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학교보건법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