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표에게 갑근세가 잘 못 나왔다고 하니 회계사가 그 동안 해외 파견직은 한국에 해외에서 파견되는 외국어 강사와 같은 상황으로 '갑근세'가 아닌 ' 사업 소득세'로 즉 급여의 3.3%를 떼는게 맞으며, 명세서 상에는 회사 양식인지라 그냥 갑근세로 표시해 놓았다고 합니다.

제 질문은
1. 해외 파견직의 세금이 '사업 소득세'명목으로 급여의 3.3%를 떼는게 맞나요?
2. 갑근세란 명목으로 몇 달치 급여에서 떼가고 급여 명세서도 주고서,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잘 못 아닌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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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OO세무서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외국어강사인 경우 강의용역대가로 받는 금액이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인지 또는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인지의 사실관계에 따라 각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서는 그 사실관계에 따라 갑종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만약 귀하께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라면 사업장에서는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내국법인에게 고용된 거주자가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 사업장에서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으며 근로용역 발생지인 뉴질랜드 현지법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귀하께서 비거주자 신분에 해당된다면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에 의해 국내에서 소득세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이하중략..)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또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세를 미징수 및 미신고 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제158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하게 됩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귀댁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소득세과 (☎ 02-519-4366)
    관련법령 :
기타  
소득세법제1조의2(정의) 
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소득세법제20조(근로소득) 
소득세법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소득세법제127조(원천징수의무) 
소득세법제129조(원천징수세율) 
소득세법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소득세법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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