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매입임대주택 2세대(아파트 분양계약서 첨부)를 추가 등록하였을 경우 입주(준공)전에 임대주택 변경(제외)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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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는 임대사업자의 개인적인 사유(자진철회)로 등록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포함)를 첨부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임대주택의 임대가 개시되기 전이면 변경(제외)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됨(공공주택팀-3460(2007.3.29))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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