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허가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일
0
투표
생산녹지지역에 당해 도시계획조례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건축물
생산녹지지역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일
익명
님
0
투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는 당해 도시군계획조례로 장례식장의 허용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질의경우 당해 도시군계획조례로 장례식장의 입지를 허용하지 않았다면 생산녹지지역에는 장례식장의 건축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47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용도지역의 변경(주민제안시)가능 여부
재촌 요건 충족 여부
질의회신5) 구역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기준 등
대지조성사업부지내 진출입로및 내부도로(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 13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따른 시공자제한 해당 여부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