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상 국세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은 당해 사업자에게만 가능한 것으로 전사업자의 채무액을 대신 변제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시체 환급을 인수 받을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환급]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귀하의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북인천세무서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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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