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제27조3항 "소방기술자는 동시에 둘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된다"에 대하여
질의1)1인이 건축사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보유하고 그 동일인 명의로 건축사사무소와 소방시설관리업을 동시에 개업(대표이사)할경우.
질의2)1인이 공인중개사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보유하고 그 동일인 명의로 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와 소방시설관리업을 동시에 개업(대표이사)할경우
위 질의1),질의2) 에대하여 "소방기술자는 동시에 둘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단, 위 질의1),질의2) 모두 해당1인은 동일인으로서 대표이사및 주인력에 해당 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