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제27조3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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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제27조3항 "소방기술자는 동시에 둘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된다"에 대하여
질의1)1인이 건축사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보유하고 그 동일인 명의로 건축사사무소와 소방시설관리업을 동시에 개업(대표이사)할경우.
질의2)1인이 공인중개사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보유하고 그 동일인 명의로 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와 소방시설관리업을 동시에 개업(대표이사)할경우

위 질의1),질의2) 에대하여 "소방기술자는 동시에 둘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단, 위 질의1),질의2) 모두 해당1인은 동일인으로서 대표이사및 주인력에 해당 하는 경우입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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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에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7조(소방기술자의 의무)제3항에 의하면 "소방기술자는 동시에 둘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경우처럼 1인이 건축사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보유하고 그 동일인 명의로 건축사사무소와 소방시설관리업을동시에 개업(대표이사) 하는 것과 공인중개사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보유하고 그 동일인 명의로 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와 소방시설관리업을 동시에 개업(대표이사)하는 것은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는 것에 해당되므로 불가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전화(☏02-2100-5387)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관련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제27조(소방기술자의 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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