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도로점용허가대상 취급품목의 제한, 도로점용시설물 구조의 변경 금지, 점용시설의 장소이전제한 및 점용허가자의 명의변경 제한 등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일
0
투표
가로판매점 등 보도상 상업시설물의 관리·운영에 대한 조례에 점용 허가자의 명의변경금지, 취급품목제한, 구조변경금지, 장소이전제한, 운영자준수사항 및 위반시 처분 등의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
도로점용
시설물
도로점용허가
구조변경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일
익명
님
0
투표
- 도로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점용의 목적 ·장소 ·면적·기간·구조 등을 정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토록 하고 그에 따라 점용허가를 하고 있으므로
- 취급품목제한, 구조변경금지, 장소이전제한, 운영자 준수사항이나 위반시처분 등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 점용자의 명의변경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6조에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2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경미한 유지)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기 도로점용허가받아 운영중인 시설물을 용도변결할 경우 도로연결 가능 여부
기 도로점용허가 받은 2개시설 부지 사이에 충전소 설치에 관한 질의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시설물 이설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도로구역 안의 미등록토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도로구역에 사유지가 있을 경우 본 토지소유자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및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