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대금을 지로로 납부해도 신용카드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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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지로납부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대상은 학원의 수강료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기타 문의는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 또는 세무서 소득세과로 문의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60-5200)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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