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지로납부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대상은 학원의 수강료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기타 문의는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 또는 세무서 소득세과로 문의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6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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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