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폐차후 대차되는 차량이 새로 출고된차일 경우도 교체 확인증을 발급 받아야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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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협회로부터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대.폐차)수리 통보서가 수리된 경우에는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대차가 가능함.

다만 『사업용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 의무교체 처리개정지침(‘07.1.18)』에 의거 ’07. 2. 6.부터는 구번호판을 부착하고 있는 차량을 대폐차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당해 운송사업을 관할하는 관할관청의 허가부서로부터 폐차되는 차량에 대한 교체대상차량 확인증을 발급받아 대폐차 신고시 제출하여야 함.
* 확인증은 수리통보서와 함께 회수받아 자동차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대폐차의 대상 및 절차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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