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2012년 귀속분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를 재발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무서 소득세과에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를 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와 귀댁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