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첫째, 유치원에서는 입.퇴원 규정을 포함한 유치원 규칙을 제정합니다.
예를 들어 유치원 규칙 퇴원규정에 의거 원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 원장을 퇴원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나) 질병 및 기타 사유로 본인 및 타원아의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자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협의 과정을 거쳐 결정합니다.
둘째, 퇴원처리 통보에 대한 원장보고 여부는 교사가 원아의 퇴원처리 상황에 대해 사전보고를 해야 합니다.
셋째, 유치원 교사에게 유치원장의 지위와 퇴원처리 권한을 위임하지 않습니다.
위 답변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해운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유아교육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 051-709-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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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