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법인에서 B창투회사의 신설 투자조합신설에 금전을 출자(A법인 및 기타투자자가 출자)하고 투자조합에서 C(신설법인)에 자본금을 납입하였을 경우 A법인과 C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이 되는지요?(단, A법인의 주주와 B법인의 주주가 가족관계이며, A법인과 B법인 간에는 자본출자가 전혀 없음)
ㅇ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해서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동일인관련자,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사안의 경우에는 A와 C 관계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의 범위중 동일인관련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ㅇ 동일인관련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3조가 정의하고 있는 바 배우자, 8촌이내의 친족, 4촌이내의 인척, 동일인이 설립하거나 최다출연, 임원의 임면을 통하여 지배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동일인이 지배하고 있는 계열회사, 동일인의 영향을 받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계열회사의 사용인등을 말합니다.
ㅇ A회사는 B창투회사의 창투조합에 출자하였으나 창투조합은 비영리법인, 단체로 볼 수는 없어 동일인관련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ㅇ 위 조합이 C회사에 투자목적으로 투자하여 지분을 취득한 경우 위 C에 대하여 A회사가 투자자금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의 지분을 간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위 지분의 권리행사는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전담하고 있으며, 위 조합원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8조, 시행령 제9조, 규칙 제6조, 창업투자회사등의 관리규정 제10조에 의하여 피투자회사 지배를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점, 공정거래법
제10조에 의한 출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는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에 투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정거래법시행령상의 동일인관련자에 해당된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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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