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내일배움카드제 재직자 훈련의 지원대상은 기간제·파견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일용근로자, 이직 예정의 근로자, 무급 휴직·휴업자입니다.
○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는데, 귀하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매년 1년씩 새로 작성한다고 하여도 2009.02.01.부터 매년 반복적으로 갱신이 되었다면 이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판단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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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